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안내
- 날짜
- 2022.05.31
- 조회수
- 7969
- 등록자
- 이경휘
2022년 5월 31일(화)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병행발급 하오니, 여권을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목적
-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낮은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여
□ 시행 기간 : '22. 5. 31. ~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4.12.31.까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22.6.3(금)부터 가능, 정부24(www.gov.kr) 활용
□ 발급 대상 :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 여권 심사 시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불가하며,
법령상 여권 유효기간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유효기간 부여
※여권 다중분실자(5년 3회 이상, 1년 2회) : 2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 규격 :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재고 소진 시 48면 사용 예정)
□ 부여 혜택 :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15,000원)(국제교류기여금 없음)
□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활용 불가
□ 시행 목적
- 종전 일반여권(녹색) 재고 활용 및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낮은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여
□ 시행 기간 : '22. 5. 31. ~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4.12.31.까지)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22.6.3(금)부터 가능, 정부24(www.gov.kr) 활용
□ 발급 대상 :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
- 여권 심사 시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불가하며,
법령상 여권 유효기간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유효기간 부여
※여권 다중분실자(5년 3회 이상, 1년 2회) : 2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 규격 :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 (재고 소진 시 48면 사용 예정)
□ 부여 혜택 :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15,000원)(국제교류기여금 없음)
□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활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