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 날짜
- 2022.03.30
- 조회수
- 7964
- 등록자
- 김은유
출산가정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2022년 확대지원 신규사업)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등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 (지 원 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549천원 ~ 5,093천원
3.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4.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후 자동소멸)
* 코로나19로 한시적 기간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5.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1.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2022년 확대지원 신규사업)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등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 (지 원 액)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549천원 ~ 5,093천원
3.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4.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후 자동소멸)
* 코로나19로 한시적 기간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5.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