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3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13.6.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20, 2013.6.5)
-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나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용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단체 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 "어른" 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 "시설관리원"이라 함은 체육시설물의 수시 점검·안전관리 및 부지 내 청소·순찰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신설 2007.1.10., 2009.8.3.)
-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신설 2007.1.10)
-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물에 부속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신설 2007.1.10)
- "실내체육관"이라 함은 나주시 실내체육관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을 말한다.(신설 2007.1.10)
제3조(시설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실내체육관
- 영산강 둔치 체육시설 (개정 2009. 1. 9.)
-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개정 2009. 1. 9.)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정 2009. 1. 9.)
- 종합운동장(개정 2011. 6. 20.)
- 다목적체육관(개정 2011. 6. 20.)
-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생활체육관)(개정 2011. 6. 20.)
- 웨이트 트레이닝센터(개정 2011. 6. 20.)
- 선수합숙소(개정 2011. 6. 20.)
-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육상트랙
- 영산강 저류지 체육공원 내 야구장, 둔치 야구장
- 기타 체육시설
제4조(사용허가)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9.1.9.)
-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참여예상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9.)
- 개인이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 및 이용 사용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 나주시 체육시설 사전 대관신청은 전국 ․ 도 ․ 나주시 등의 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사용예정일 2개월 전에 1개월 단위로 예약신청 할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항에 의거 신청한 나주시 체육시설 사전 대관신청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제한)등을 고려하여 접수후 7일 이내에 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09.1.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나주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나주시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
-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 기타
제6조(시설의 개방)
-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장 및 여가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 내에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 1.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시설
- 3.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 시장은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규정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개방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 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 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시설의 개·보수
-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 삭제
- 삭제
- 나주시 체육시설을 무단 사용하거나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였을시는 3개월간 동 시설 사용을 불허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 술에 만취된 자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 체육 시설의 사용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0.)
사용시간 안내표로 구분,하계(3월~10월),동계(11월~2월)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5: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09:00 ~ 17:00 야간 18:00 ~ 22:00 17:00 ~ 22:00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09.1.9.)
제11조(체육시설 사용료 등)
-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 사용료는 협약서 내용에 의한다. (개정 2011.6.20, 2013.6.5)
-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1.9.)
- 체육시설 사용을 사용자 외 다른 2인 이상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8.3.) [제목개정 2013.6.5}
- 나주시 체육시설을 무단 사용하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양도 사용 하였을 시는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2 배를 부과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제11조의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자의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의 주간, 야간 시간의 사용은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6.5.)
- 국가 ·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삭제)
- (2011..6.20.개정)
- 등록된 동호인 단체의 인조잔디보조구장,생활체육관,실내체육관, 저류지 야구장, 둔치 야구장, 혁신도시 축구장 사용
- 전국 시 · 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 또는 나주시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용료·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9.)
제15조(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10일전까지 8할, 5일전까지는 5할로 한다.
- 사용 당일 사용 허가 취소 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의 전액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사용료의 전액
- 입장권 미사용을 이유로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된 때
-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 유지가 심히 우려될 때
- 제1항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제1항의 설비 설치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설치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 배상)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규모에 적정한 시설관리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 연습권, 관람권, 입장권, 단체입장권은 체육 시설 관리부서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는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24조(위탁관리)
- 시장은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7.1.10)
-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이용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체육시설 신축년도의 첫 해에는 1년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시설이 운영비 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
-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
- 위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자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7.1.10)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7.1.10)
-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09.1.9.)
제25조(운영지원)
-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1.10)
- 수탁자는 지급 받은 경비를 사업 목적외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1.10., 2009.8.3.)
제26조(감독)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1.10)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7.1.10)
제26조(감독)
- 제27조(위·수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10)
-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민원발생 등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