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날짜
- 2020.08.27 09:16
- 조회수
- 405
- 등록자
- 센터지기
신청기간2020-04-01~2020-06-17
교육기간2020-10-12~2020-12-31
교육정원4팀
가. 사 업 명: 2020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0. 5. ∼ 2020. 10.
다. 신청자격
- 나주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모임 또는 청년단체 (1980. 4. 17. ~ 2011. 4. 16. 출생)
※ 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을 말하며, 구성원의 7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
라. 총사업비: 2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마. 사업규모: 8개 사업 내외(1백만원 ~ 5백만원 차등지원)
- 모임: 1백만원 ~ 2백만원 차등지원
- 단체: 3백만원 ~ 5백만원 차등지원
※ 사업규모 및 지원금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의견 및 보조금 결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바. 지원분야
-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반 청년문화 발굴 및 활성화(공연/전시/문화행사 등)
-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층 유입을 위한 나주 홍보 프로젝트(관광/음식/숙박 등)
- 청년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및 도심활력 프로젝트 등
- 그 밖에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
사. 신청 제외 대상
- 사업범위가 나주시가 아닌 불특정 지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또는 사업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아. 지원원칙
- 1단체 1개 사업 지원
- 자발적 참여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액의 5% 이상을 자부담 으로 확보 및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나. 사업기간: 2020. 5. ∼ 2020. 10.
다. 신청자격
- 나주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모임 또는 청년단체 (1980. 4. 17. ~ 2011. 4. 16. 출생)
※ 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을 말하며, 구성원의 7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
라. 총사업비: 2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마. 사업규모: 8개 사업 내외(1백만원 ~ 5백만원 차등지원)
- 모임: 1백만원 ~ 2백만원 차등지원
- 단체: 3백만원 ~ 5백만원 차등지원
※ 사업규모 및 지원금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의견 및 보조금 결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바. 지원분야
-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반 청년문화 발굴 및 활성화(공연/전시/문화행사 등)
-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층 유입을 위한 나주 홍보 프로젝트(관광/음식/숙박 등)
- 청년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및 도심활력 프로젝트 등
- 그 밖에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
사. 신청 제외 대상
- 사업범위가 나주시가 아닌 불특정 지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또는 사업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아. 지원원칙
- 1단체 1개 사업 지원
- 자발적 참여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액의 5% 이상을 자부담 으로 확보 및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